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각은 자본금 감소와 구별됩니다.
취득과 소각의 구별
새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취득 경위에 따른 법정 방법과 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의 취득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주주에게서 새로 취득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소각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 단계의 법정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의무와 예외적 보유
2026년 3월 6일 신설된 상법 제341조의4는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시행 전 직접 보유주식과 신탁을 통한 보유주식 등에는 부칙의 별도 기산점·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모든 주식의 기한을 취득일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시점은 자기주식 소각의무 개정 내용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 결의와 자본금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른 특칙은 별도로 적용되며, 실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결의·채권자보호 요건과 구별됩니다.
이 방식의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면서 자본금은 유지합니다. 감자등기와 별개로 주식 수 변경은 등기사항에 반영해야 하며, 소각의 효력과 등기기록의 정비는 구별됩니다.
주주관계와 회계·세무
같은 이익을 전제로 주당 지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각만으로 주가나 주당가치가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현금흐름과 실제 취득대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주가 받은 금액의 세무상 성격은 취득 목적과 소각 경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매매와 자본환급을 구별하고 회계처리와 과세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