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의무 — 상법 제21448호

상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

개정 법령 원문 ↗

2026년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유·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기본 상태로 두던 종전 실무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보유·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 발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법률 제21448호는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당시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보유·처분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의 의미와 적용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을 검토할 때에는 취득 자체가 허용되는지뿐 아니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와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절차와 정기적인 승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유상감자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와 자본금 줄이지 않고 주식 소각! 자기주식 이익소각이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후 원칙적인 1년 이내 소각 의무와 예외적인 보유·처분계획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