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제한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관리에 필요하더라도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의 설치 요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법령상 허용,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과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화장실 등의 내부 촬영 제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메라 위치와 촬영 범위
복도나 출입구에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포함되는 공간과 촬영 각도를 기준으로 내부 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형 촬영장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 촬영은 법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금지되므로 고정형과 이동형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영상 촬영으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