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의 요건 — 2019다276338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제·해지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의 기초 사정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 이후 현저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일방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변화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개별 인식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대한 불균형

계약을 유지하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계약상 위험부담

계약상 당사자가 인수한 통상적인 경제적 위험까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의 효과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반환할 금전과 이미 제공된 급부의 정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사정변경의 예견가능성과 계약 목적의 실현 가능성을 구별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