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양육비 포기와 자녀의 과거 부양료 — 2023므11758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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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모 사이 양육비 포기 약정의 영향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부모의 양육비 분담 청구와 자녀 고유의 부양료청구를 구별합니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과거 부양료는 이미 받은 부양과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이행기 전 장래 양육비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는지, 인지 확정 전의 과거 부양료를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예외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요지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과거 부양료 청구의 범위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부모 사이 약정만으로 자녀 고유의 권리 행사를 막지 못한다는 원칙과 이미 충분한 부양을 받은 특별한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출비용을 전액 자동 인정하거나 언제든 무제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