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인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채권압류와는 별도로 법률상 요건과 효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요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의무자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 지급처와 근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효력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급여압류와의 관계
같은 급여채권에 이미 다른 압류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각 명령의 송달 시점과 효력, 압류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만으로 모든 선행 집행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령의 변경과 취소
지급명령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취소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정기금 양육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