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의 성립과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대상
민사분쟁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소송 전 조정신청이나 소송 중 조정회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안을 협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의 내용
지급금액·기한·이행의무 등 합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급부 내용은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 가능한 급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정신청으로 시작된 사건은 법률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이 별도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확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