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민법상 기간의 계산

민법 제155조~제161조

민법상 기간의 계산은 법률상 기간이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기간의 단위, 첫날의 산입 여부, 마지막 달의 해당일과 토요일·공휴일 여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져요.

적용 범위와 다른 정함의 우선

민법 제155조는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간의 길이와 시작 원인은 해당 권리나 절차의 근거 규정으로 정하고, 날짜를 세는 방식은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해요.

세법이나 소송절차 등에 별도의 계산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해요.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의 문언과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시작 시점과 초일의 산입

민법 제156조에 따라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해당 시점부터 곧바로 계산해요. 제157조에 따른 일·주·월·연 단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다만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하면 첫날을 포함해요.

어떤 사실을 ‘안 날부터’라는 규정에서는 그 사실을 안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초일 산입 여부를 적용해야 해요. 법률상 기산 원인이 되는 날과 실제 계산에 포함하는 첫날을 구분해야 해요.

일 단위와 주·월·연 단위의 계산

일 단위의 기간은 정해진 일수를 세고, 주·월·연 단위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계산해요. 3개월을 90일로 바꾸거나 1년을 언제나 365일로 환산하지 않아요.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세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나요.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나요.

만료 시각과 토요일·공휴일

민법 제159조에 따라 일·주·월·연 단위의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해요. 다만 법령이나 재판상 처분 등에 별도의 제출 시각이나 접수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도 따라야 해요.

민법 제161조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하도록 정해요. 이어지는 날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를 반영해 만료일을 정해요. 기간 중간의 토요일·공휴일을 모두 빼고 세는 것은 별도의 계산 규정이 있을 때의 문제예요.

나이의 계산과 기간 경과의 효과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해요.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나이 계산과 일반적인 기간계산의 초일 불산입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계산된 기간이 지났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지, 신청이나 신고가 제한되는지, 채무의 이행기가 되는지는 각 제도의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 자체가 기간연장이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