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영상기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3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영상기일은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일입니다.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이송과 달리, 담당 법원이 영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일과 실시 요건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교통의 불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청과 법원의 판단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 대상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힙니다. 신청 이유가 없거나 중계시설·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하면 법원은 영상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기일 신청이 있으면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뒤 법정 출석기일이 지정되거나 그 개정시간까지 실시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 자체가 기존 기일을 변경하거나 출석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출석으로 보는 효력

법이 정한 영상기일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기일로 봅니다. 참여 장소가 법정 밖이라는 이유로 진술이나 소송행위의 효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효력은 영상기일로 정해진 절차에 실제 참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접속하지 않거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까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기일과 증인신문의 구별

당사자의 영상기일과 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하는 절차는 적용 대상을 달리합니다. 증인신문은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의 별도 요건에 따릅니다. 당사자의 영상기일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인을 같은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