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판결입니다. 현물분할과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은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현물분할판결과 소유권 취득
현물분할판결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입니다. 각 공유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판결에서 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입니다.
이와 달리 공유자 사이의 현물분할 합의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관계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금분할판결과의 차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자가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따로 소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금분할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 구별 없이 그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