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공동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법령 원문 ↗

공동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성립하는 지방세 의무입니다. 상속분별 취득의 계산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연대납부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취득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마쳤을 때만 상속에 따른 취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당연히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납부의무의 준용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상속분별 취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납부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의무에도 효력이 미치며, 상속인 사이의 정산에는 법이 준용하는 민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조세채무를 승계할 때의 책임한도를 상속으로 새로 성립하는 취득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합의와 조세관계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내부 합의와 과세관청에 대한 법정 납부의무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신고·납부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지방세의 승계와 상속으로 새로 성립하는 취득세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