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계약당사자 확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2009다92487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이 다투어질 때에는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확정

계약서의 명의와 실제 표시된 계약의사를 검토합니다.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계약서의 기재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명확한 문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미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수익자

거래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곧 계약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

명의와 실제 당사자를 달리 볼 근거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