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외의 재산을 회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출자 약정의 효력, 재산의 평가와 실제 권리이전은 각각 구별됩니다.
출자할 수 있는 재산
객관적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동산과 지식재산권 등은 각 권리의 성질에 따른 이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노동력이나 신용 그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시 정관 기재
상법 제290조 제2호의 출자자 성명,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및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는 정관에 적어야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변태설립사항으로, 회사의 일반 절대적 기재사항과 구별됩니다.
평가와 검사
검사인 조사, 법정 조사 제외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대체는 요건이 다릅니다. 감정으로 갈음하더라도 법원 보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평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보고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에서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목적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2항의 인도·서류 교부와 회사 성립 후 이전등기·등록의 완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과 책임
출자자는 인수주식에 따른 주주 지위를 가지며 출자재산이 적법하게 이전되면 그 재산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미이행이나 과대평가에 따른 책임은 해당 법정 요건과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주발행 단계의 현물출자는 설립 단계와 적용조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