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공유물의 관리와 변경

민법 제263조~제266조

법령 원문 ↗

공유물의 관리와 변경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할 때 그 이용·보존·처분을 정하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분과 공유물 전체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혼자 소유하는 구분소유와는 다르므로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간을 독점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리·보존·변경의 구별

민법 제265조에 따른 관리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사람 수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체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관리결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관계와 다른 공유자의 권리

임대차나 사용방법의 결정이 관리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기존 사용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보유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부담·부당이득·인도청구는 각 청구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