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법인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제382조·제384조

법인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법이 정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재산을 파산절차에서 관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청산절차와 목적은 관련되지만 법적 요건과 관리권의 귀속은 구별됩니다.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은 법인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집단적으로 정리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개별 채권자가 각자 변제를 받는 방식 대신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법정 질서가 적용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면책의 효력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은 법인에도 적용되는 일반 파산원인입니다.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에 관한 이 규정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계상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선고 당시 법인이 보유한 재산과 법률상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청구권은 파산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종전 대표기관이 파산재단의 재산을 통상의 회사업무처럼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과 권리관계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우선순위와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채권, 재단채권 및 일반 파산채권은 권리의 성질과 행사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재산이 채무 전액에 부족하더라도 파산절차에서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범위는 각 채권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과 대표자·보증인의 책임

법인파산의 채무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나 주주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독자적인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별개로 그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인파산선고가 개인의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와 해산·청산의 구별

회생절차는 일정한 법률요건 아래 사업이나 채무자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인 반면,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에 초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회사의 해산·청산은 회사법에 따른 재산관계 정리절차이고, 파산선고에 따른 재산관리권의 이전 및 채권자 배당질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판례: 해산과 청산

관련 수임업무: 회생·파산 · 법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