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의 적용 대상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영리 내국법인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무매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연도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신고기한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통상적인 기한은 다음 해 3월 말입니다.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제출하는 서류
통상의 영리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개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합니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결산 결과가 이 서류에 반영됩니다.
필수 첨부서류를 빠뜨린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의 영리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서에 금액을 0원으로 적어 제출하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이 무신고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