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독립된 소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피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소와의 관련성과 제기 시기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합니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반소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소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현재 법원에 반소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이면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해 변론관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소장과 독립된 청구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소장은 당사자를 표시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하여, 피고가 원하는 판결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서면입니다. 증거는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과 이행기, 미이행 등의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답변서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소가 적법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며, 본소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소도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상계항변과의 차이
상계항변은 상계 요건을 갖춘 반대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방어방법입니다. 피고에게 남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잔액을 지급받는 판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본소 취하와 반소의 존속
독립된 반소는 본소의 취하만으로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에 관한 특정 판단 등 정해 둔 심판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심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반소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심 반소의 일반 요건과 함께 이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