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소장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은 이를 서면으로 표현한 문서이며, 단순한 피해 진정과는 의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고소권과 방식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과 특별법의 예외도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제목이나 특정 양식을 사용했는지보다 범죄사실과 처벌 요구 의사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구성 요소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식별할 사항,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와 범죄사실을 적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와 행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연결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평가나 죄명만 나열하는 것은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는 것과 다릅니다. 연락처·자료 목록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법정 획일 양식의 필수항목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친고죄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과 발생 시점, 정지·배제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른 기간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정지되거나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신고 내용의 책임
친고죄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고소취소와 재고소 제한이 소추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의사 철회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밖의 범죄에서 고소취소만으로 수사·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주장한 죄명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과 고의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