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일상가사채무

민법 제827조·제832조·제833조

법령 원문 ↗

일상가사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입니다. 한쪽 배우자만 계약했더라도 민법 제832조의 요건을 갖추면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일상가사의 범위

어떤 행위가 일상가사인지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과 거래의 종류·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이나 차용증에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용금이 일상가사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책임과 예외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도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이미 명시한 때에는 민법 제832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계약에 직접 참여하거나 별도로 보증한 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의 채무

혼인 중 발생한 채무가 이혼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상가사채무나 별도로 부담한 보증채무인지에 따라 책임이 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갚기로 정한 합의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배우자를 당연히 면책시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