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제85조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의 신분관계 변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사망신고의 기한과 증명서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 자체가 상속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친족·동거자와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기재사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실제 사망 사실의 기록을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원칙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고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대체서류를 첨부합니다. 대체서류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망신고와 상속개시의 차이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신고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기록이 없으면 상속관계의 증명이나 등기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