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확인 대상
현재의 구체적인 채무관계가 대상입니다. 채무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특정 금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도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청구의 원인
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증명책임
통상 채권 발생의 원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변제나 면제 등 채무소멸 사실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측의 증명이 문제됩니다.
확인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서 판단한 채무관계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판결 자체로 금전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