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공탁서 정정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에 잘못 적힌 내용을 발견했다면 공탁서 정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이미 이루어진 공탁을 전혀 다른 공탁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자는 수리된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표시를 바로잡는 경우와 피공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금액이나 원인사실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기인지, 공탁 자체를 달리하는 변경인지에 따라 정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정할 내용과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공탁번호, 정정 전후의 내용과 정정 사유를 특정하고, 착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적사항의 오기라면 정정하려는 표시가 같은 사람에 관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때에는 공탁통지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합니다.

해당 공탁사건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방문신청은 공탁서 정정신청서와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등을 해당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사건의 정정신청은 공탁규칙 제76조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여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보정 요구, 정정신청에 대한 불수리와 공탁 자체의 효력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이 수리된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정정이 수리되면 공탁관은 정정 내용을 등록합니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가 되므로 기존 공탁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정정의 수리가 공탁의 모든 실체법상 하자를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해당 공탁의 요건과 별도의 해결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공탁규칙 제30조 · 공탁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