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그 주장이나 증거를 심리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각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적시에 제출해야 할 공격·방어방법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격·방어방법에는 청구나 항변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경위와 소송의 진행 정도, 추가 심리로 소송이 지연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효과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각하의 대상은 늦게 제출한 개별 주장이나 증거입니다.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거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배제되면 법원은 나머지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취지가 불분명한 공격·방어방법
같은 조 제2항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기간 제한과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149조의 각하 요건만으로 모든 제출기간 제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