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상속권 상실선고

민법 제1004조의2·부칙

상속권 상실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청구 사유

민법 제1004조의2의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행위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피상속인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행위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재산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실의 효력

상실선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지만 확정 전 제3자 취득권리는 보호됩니다.

시행과 경과규정

상속권 상실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사유의 대상 범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법률 제20432호 부칙의 별도 경과·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 청구기간과 특례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