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후 공탁된 배당금의 변제효력 — 2015다70822
배당이의소송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의 지급시기,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충당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와 공탁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이의된 부분의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고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공탁만으로 그 채권에 대한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효력의 발생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당표가 확정된 때 공탁된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범위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확정 전에 공탁금을 먼저 수령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액이 정해진 때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만 배당액에 포함됩니다. 배당이의로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액을 사후 증액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의 변제충당
확정된 배당금의 변제충당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당표 확정 시까지, 그보다 먼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합니다.
배당액과 잔존채무
배당액을 산정하는 시점과 채무의 소멸·변제충당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배당표 확정일 및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