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존속학대죄

형법 제273조 제1항·제2항

존속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부양의무의 존재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보호·감독 관계와 학대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2항은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를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합니다.

부모·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라는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다툼이 존속학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호·감독 관계, 피해자의 생활능력 및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범위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보호관계를 이용한 행위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대에 해당합니다.

부양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거나 가족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존속학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태와 처한 환경 등이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법정형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일반 학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학대행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75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되며, 존속학대죄의 기본 법정형과는 구별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부모에 대한 학대

부모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자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보호 사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보호자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12963 판결은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직계존속을 학대하더라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행위와 보호·감독 관계 등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