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의 압류와 현금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현금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것만으로 계좌 안의 주식까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등록주식과 집행대상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종이 주권이나 예탁유가증권과는 적용되는 집행규정이 다르므로 주식의 형태와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수금은 금전채권입니다. 예수금과 주식을 함께 집행하려면 각 재산에 맞는 압류대상을 밝혀야 합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계좌대체·말소등록 신청이나 추심 등 처분을 금지합니다. 채무자가 고객이면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관리기관 등이면 전자등록기관에 필요한 처분금지가 명해집니다.
압류는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 주식이 매각되거나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명령과 위탁매각
채권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나 그 밖에 적당한 현금화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각명령에서는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합니다.
시장거래가 어렵고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은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방식은 주식의 거래 가능성과 명령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화와 배당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 담보권,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집행비용 등이 최종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매각 후에는 필요한 배당·지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좌 평가금액이나 매각명령의 액면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