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성·본 변경

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친생관계나 입양관계 자체를 새로 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성·본 변경의 법적 성질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을 인정합니다. 부모의 편의나 선호만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이 정한 친족 또는 검사에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청구권자와 허가 판단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 복리의 판단기준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와 양육자의 의사, 현재의 가족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생활상 불이익과 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변화도 함께 살핍니다.

부 또는 모 한쪽이 원한다거나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복리를 위한 변경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자관계에 미치는 효력

성·본이 변경되어도 기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친권·상속관계나 부양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자관계를 변경하는 입양·친생관계 소송과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허가 및 등록 효과

성·본 변경 허가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변경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며, 법원의 허가재판과 기록의 정정·변경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