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
법령 원문 ↗농지 소유 제한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지목만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과 소유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상속 등 법정 예외
상속·유증 등 법률이 정한 예외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별로 보유면적·임대·처분 의무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적과 이용방법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후 이용과 처분의무
취득할 때의 자격뿐 아니라 취득 후 농업경영에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처분의무·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 소유자격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