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국적취득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이 서약을 하여 한국법상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후 서약할 수 있는 대상
국적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귀화자에게 서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당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혼인귀화 요건에 해당한 사람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중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도 서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과 제도로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 부담이나 포기의 번거로움만으로 법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취득일부터 1년의 기한
국적법 제10조의 대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귀화신청일이나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은 아닙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약하려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서약서를 수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서약의 효력과 국내에서의 지위
법정 대상자가 기한 안에 서약을 하여 수리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외국 국적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므로 기존 국적의 존속은 그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국내에서 필요에 따라 외국인 지위를 선택하여 한국 국민의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절차에서 하는 서약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한국 국적 선택에도 국적법 제13조에 따른 서약이 사용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시점부터 2년 이내 서약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1년 기한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은 각각 해당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한 내 미이행과 서약 위반의 효과
국적법 제10조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나 서약 의무를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별도의 국적선택명령이 있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을 한 후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장관은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