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물품대금 청구에서 계약·납품·검수 사실의 증명 — 2017다272486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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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는 계약의 체결, 납품의 완료, 대금지급기일이 기본입니다. 제작·설치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검수 조건의 해석에 따라 대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물품대금 청구에서 확인할 사실

매매 또는 제작공급계약이 성립했는지, 물품의 종류·수량·단가가 무엇인지, 약정한 장소와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주서·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운송장·인수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계약과 납품의 모든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검수 완료와 대금지급시기

대법원 2017다272486, 272493 판결은 제작·설치 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을 보수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검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하여 검수 완료가 불가능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잔금 지급시기의 도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물품매매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계약 유형과 검수 약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납품과 검수의 증명

제작이 약정한 최후 공정에 이르렀는지, 검수에 필요한 협조와 자료를 제공했는지, 구매자가 어떤 하자를 지적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검수 미완료의 원인이 납품자의 미이행에 있는지, 상대방의 협조 거부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에 관한 이의는 검수의 의미와 하자담보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소송에서의 적용 범위

대금청구 원고는 물품 공급에 관한 합의와 약정대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납품, 규격 불일치, 일부반품 또는 하자에 따른 감액을 주장하면 개별 거래별 수량과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작도급 사건의 판례를 일반 도매·소매 거래에 원용할 때에는 계약상 검수 조항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납품 자료를 활용한 미수금 청구처럼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