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채권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보증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보증 의사와 법정 서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증 의사와 서면 요건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채무를 변경할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부분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장이라도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했다면 방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의사나 작성 권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보증서
보증인을 대신해 계약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그 권한 범위 안의 행위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른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표현대리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작성한 보증각서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와 부모의 보증 의사·추인 여부가 문제됩니다. 명의도용을 보증인 자신의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와 주채무의 관계
민법 제429조에 따른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실제 부담범위는 보증약정의 내용과 주채무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부분까지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
민법 제437조에 따라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한 때에는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채무라는 사정과 연대보증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