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부동산 처분허가
법령 원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관리 권한과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허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 설정·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전세권 소멸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등기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관계와 거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필요성과 본인의 이익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생활을 존중하고 그 복리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처분대금의 사용, 주거 이전 후 생활과 돌봄의 계속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며, 후견인이나 가족의 편의만으로 처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권·허가·이해상반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법원의 허가,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대리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이해상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에서 그 절차를 빠뜨리면 거래의 효력이 문제되며,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이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