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령 원문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법정 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을 때 종전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구별됩니다.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와 적용되는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즉시 퇴거한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 반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제외와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는 성립 경로가 다르므로, 과거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