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개인회생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매월 지출한 돈 전부가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부양관계·지출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용소득과 생계비의 관계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사회보험료, 생계비 및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생계비는 이 공제항목 중 하나이므로 사업 운영비나 세금과 구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비는 월 변제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계획의 적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원 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적인 산정 기준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인원 전부가 곧바로 생계비 산정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실제 부양 여부, 건강과 돌봄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 또는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경우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기본 생계비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출의 필요성, 계속성, 실제 부담액 및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부분을 확인하며, 지출액 전부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추가 주거비·교육비·의료비의 인정 기준과 한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주거비는 거주지역 등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는 지출의 성격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다른 법원의 수치나 단일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의 적용
2026년 의결사항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일정한 소득을 넘는 채무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관계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 등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적용 시점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생계비 재산과의 차이
개인회생 생계비는 정기적인 소득에서 공제할 생활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개인파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 재산을 보호하는 면제재산은 보유재산의 재단 제외에 관한 문제이므로 산정 기준과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월 생계비 기준을 그대로 곱하여 파산에서 보호되는 금액을 정하거나,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