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점유와 부당이득 — 2016다38207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을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무
임대차 종료 후에는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의 요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수익이 없는 점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보증금으로 담보되는지와 목적물 반환 시 정산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판시 취지
반환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성립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