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법령 원문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법정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거나 임의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임종과정과 법정 대상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법이 정한 담당의사 등의 판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중증·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방식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진술·합의와 의사의 확인 등 해당 유형의 법정 요건을 따릅니다. 가족 한 사람의 희망이 모든 경우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조치
법 제19조 제2항은 결정의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의향서 작성과 실제 중단결정의 이행은 다른 단계이며,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