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유한회사

상법 제543조~제552조·제556조·제561조·제568조

법령 원문 ↗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사원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을 뜻합니다.

출자와 회사의 성립

정관에 목적·상호·사원의 성명과 주소·자본금 등 법정 사항을 정하고 출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며, 사원 개인과 회사는 서로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사원 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원과 이사의 역할

사원은 사원총회를 통해 법률·정관이 정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합니다. 지분 보유와 대표권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사원이거나 자금을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과 지분의 이전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개인보증이나 위법행위 등 별도의 책임 원인이 있으면 따로 판단합니다. 지분의 양도·승계와 그 제한은 법률·정관에 따르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