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을 통하여 보호합니다.
개시 요건
민법 제12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법정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재산관리에 대한 가족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취소
민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이 동의를 요구한 행위에는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과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959조의4에 따라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과 대리권은 기능이 다르며,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행위를 대신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본인은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