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민법 제103조·제398조

법령 원문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입니다. 위약벌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제재를 약정하는 것으로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이 다릅니다.

약정의 성질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는지만으로 성질을 확정하지 않고 약정의 목적·내용·체결 경위와 다른 배상조항을 함께 해석합니다. 계약금도 해약금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정액의 청구와 감액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었다면 해당 약정과 채무불이행 등 청구요건을 갖추어 예정액을 청구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 발생 자체의 증명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약벌의 한계

위약벌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하게 무거운 등 공서양속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배상과 중복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약정의 성질과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