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법령 원문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입니다. 위임계약이 없어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관리의무와 비용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의 성립
민법 제734조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의무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사무를 한 것에 불과한지 구별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관리자는 법이 정한 통지·보고·인도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급박한 생명·신체·명예·재산의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긴급사무관리에는 책임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호의로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리방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용상환과 이익의 한도
민법 제739조에 따라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이나 필요한 채무의 처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관리에는 현존 이익 한도 등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이나 보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