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포괄적 담보 문구 — 92다40785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인쇄 문구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실제 합의가 특정 채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합의를 기준으로 담보범위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문언

포괄적 담보 문구는 중요한 해석 자료입니다.

거래 경위

담보 제공 목적, 대출 관계, 계약 체결 경위와 채권최고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문인지의 판단

인쇄된 문구가 개별 협의 없이 사용된 예문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시 취지

계약서의 일반 문구보다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피담보채무 범위가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포괄근저당권 일반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