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피담보채무 변경 — 2021다25564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시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의 내용
담보되는 채무의 추가·교체 및 채무자 변경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정됩니다.
후순위 권리자
변경합의에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등기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한 변경등기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시 취지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내 담보 부담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