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동산
압류금지동산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직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입니다. 제3자가 소유한 물건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법이 정한 물건과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필수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일정 기간의 식료품·연료와 생계비, 직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일정한 도구 등을 보호합니다.
가정이나 영업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용도, 생활·직업에 필요한 정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생계비와 예금을 구별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 현금 생계비는 250만원입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중 법정 압류금지 규정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므로 현금과 예금에 각 250만원이 무조건 별도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금지와 현금인 동산의 보호는 적용 규정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전 집행에는 시행일과 부칙도 확인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19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압류를 취소하도록 하거나 법정 압류금지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된 물건의 내역과 실제 사용상태, 생활·직업상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는 해당 법률의 압류금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