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와 매각불허가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23조·제129조·제130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매각절차의 법정 하자를 들어 허가에 반대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의가 정당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집행을 허가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사정, 매수능력·자격의 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등의 중대한 흠,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그 밖의 중대한 경매절차상 잘못 등을 정합니다. 낙찰가격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허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할 수 없다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법원의 매각불허가 판단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23조에 따라 법원은 제121조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능력·자격에 관한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흠은 제거되지 않은 때에 한합니다. 사소한 오기나 하자와 절차의 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흠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허가결정 후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은 법정 요건 아래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의신청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 등을 근거로 해야 하며, 항고보증에 관한 별도 요건도 적용됩니다.

허가 전 이의신청과 허가 후 즉시항고는 시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항고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며, 단순한 탄원이나 법원에 대한 문의만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