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보상법 제83~85조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여 취소·변경이나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기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재결에는 같은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재결에는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합니다. 이의신청의 심사 대상이 보상금 액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토지보상법상 재결 불복에 적용됩니다. 사업인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재결 불복의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의 당사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감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피고가 됩니다. 재결한 위원회를 피고로 삼는 재결 취소소송과 구별되는 당사자소송입니다.

협의취득 계약에서 합의한 대금을 늘리려는 분쟁에 이 소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불복과 수용의 효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사용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88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가액을 지급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가액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받을 사람은 그 공탁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