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보전처분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제기 및 소송계속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신청 대상
가압류·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본안제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제기된 본안소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효과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합니다.
명령과 취소의 차이
제소명령 발령 자체만으로 가압류·가처분이 당연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