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목근 제거권
수지·목근 제거권은 인접 토지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제거를 요구하거나 법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계를 넘은 가지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넘어온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 대한 선행 제거청구와 그 불응이라는 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넘은 뿌리
뿌리는 경계를 넘은 부분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 제3항은 가지와 달리 먼저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불응을 기다리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행사의 범위와 한계
경계와 침범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제거권이 수목 전체를 훼손하거나 상대 토지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고사 등 손해가 생기는 행위는 제거권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제거권과 별도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 등 요건이 필요하므로 침범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거 요구와 측량·피해 자료의 확보는 침범 범위와 청구 내용을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낙엽과 가지·뿌리의 구별
제240조가 직접 정하는 것은 경계를 넘은 가지와 뿌리입니다. 낙엽이나 그 밖의 생활상 피해는 수인한도와 구체적 손해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가지·뿌리 제거권과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