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같은 손해의 전보 등 공통된 급부 목적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채무의 근거나 범위가 다르더라도 겹치는 부분의 이행은 다른 채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립과 책임 범위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채무의 발생원인과 책임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제와 공동 면책
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변제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공통된 급부 목적이 달성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일부 변제라면 그 중첩 범위와 잔액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와 채무의 독립성
일부 채무자와의 합의·화해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는 합의의 내용과 법률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자와 정한 금액을 곧바로 전체 손해액으로 보거나 다른 채무자의 면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와 이중 전보 제한
채권자는 책임이 남은 채무자에게 그 범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 손해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손해액, 각 채무자의 책임 범위와 이미 변제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대채무와의 구별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전부 그대로 적용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상계·면제·소멸시효나 내부 구상관계 등은 각 제도의 근거와 판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