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민법 제262조·제186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

한 필지 토지를 공유로 등기했더라도 공유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공유지분등기뿐 아니라 특정 부분의 위치·면적을 정하고 그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용·관리의 편의를 위한 구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호명의신탁의 관계

각 공유자는 자신이 구분소유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를 위해 지분 명의를 보유하는 관계로 설명됩니다. 등기부상 공유와 내부의 구분소유 약정은 구별됩니다.

부동산실명법과의 관계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를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지분의 제3자 처분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등기상 지분을 토지 전체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으로 처분하면 제3자가 일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종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과 제3자의 취득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공유자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전할 지분과 특정 부분을 등기 실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